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서 노동법으로 고용주를 고소하시거나 노동청에 클레임을 넣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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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1
세금 유호기간 등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