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 사람이 영주권 받은 후 5년까지입니다.
3. 64세이면,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영주권 받은 후 65세가 되면 메디칼을 신청합니다. 그 비용을 영주권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간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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