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되시고 처음 받으신 재입국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므로, 그 기간내에 복수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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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