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4/2014 12:53:00 PM 안녕하세요아내분을 초청하신 상태이고 임시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의문을 갖게 되고, 아내분께서 영주권을 받기 힘들어지시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