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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1에서 영주권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o**wo**** 공감0
조회4,206 작성일6/4/2014 8:03:29 AM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과 함게 학생 신분(f1)으로 지난 7월 말에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1년이 되어갑니다.

가족은 저를 제외하고 4명 f2 신분으로 있습니다.
(아내, 큰딸(15), 둘째딸(11), 셋째아들(6))

이번 여름에 학위 과정을 마치고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세군(the Salvation Army) 단체에 소속되어 일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질문사항은...

1. F1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수속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3. 영주권 신청 비용은 얼마나 나오나요? (가족은 저를 포함 5인입니다.)
(변호사 수수료 포함)

재정 스폰서는 단체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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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6/4/2014 9:20:29 AM

F-1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시작하는 시점에 모든 조건을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경영학과의 과정을 하고 계시고, 영주권을 신청하실때 경영학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뽑는 다는 전제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본인이 학위를 가지시기 전에는 (졸업전에는)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지고 계신 학위나 경력을 이용해서 영주권을 진행하실수 있으며 본인이 현재학위가 영주권 진행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졸업후 영주권을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2순위로 신청하실지 아니면 3순위로 신청하실지에 따라서 소요되는 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4/2014 9:48:20 A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만, 취업이민, 투자이민, 가족이민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취업이민이라고 사료됩니다. 학위가 학사 학위이신지 아니면 석사 학위이신지, 또한 전공과 구세군 단체에서 일하는 직종과 관련이 있는지, 또는 별도의 관련 경험이 있으신지에 따라서 취업이민 2순위 인지 3순위인지 판단할수 있습니다. 수속기간은 현재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대략 2년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될듯 하며, 3순위의 우선순위 날짜는 2011년 4월 1일로 지난달에 비해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더욱 걸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 수수료 비용은 본인의 경력과 학위 스폰서의 능력, 또한 2순위인지 3순위인지에 따라서 비용이 변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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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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