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학생비자 상태에서 일을 하셨던 부분이 용서가 되는 것이기에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tax보고를 왜 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학생신분이기때문에 tax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학생비자에서 일을 하시고 check을 받으신 부분을 인터뷰때 질문을 받으시면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고, 이 부분때문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시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