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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학생 소셜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pu**** 공감0
조회1,403 작성일6/3/2014 2:19:5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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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6/3/2014 3:37:42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대부분의 심사관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하신 경우에는 그 이후에 서류미비자가 되었던 부분이나 혹은 일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학생비자 상태에서 일을 하셨던 부분이 용서가 되는 것이기에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tax보고를 왜 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학생신분이기때문에 tax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학생비자에서 일을 하시고 check을 받으신 부분을 인터뷰때 질문을 받으시면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고, 이 부분때문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시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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