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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승인후 I-485 절차에 관한 질문

지역Illinois 아이디s**lee112**** 공감0
조회5,978 작성일6/3/2014 8:37:31 AM
먼저 감사합니다
영주권소유로 배우자의 I-130를 승인 받았습니다. 두가 질문에 답변부탁드리꼐요
1. I-485를 바로 신청하나요 아니면 priority date가 된후에 신청해야 하나요?
2. 곧 출산이라 medical exam에 관해서 출산후에 검진을 받는건지 아님 지금바로 검진을 하는건지요 (재정보증 액수가 달라진걸로 알고있어서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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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6/3/2014 9:25:46 AM
2014년 6월 1일 현재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우선일자가 2012년 5월 1일입니다. 따라서 2012년 5월 1일 이전에 I-130을 접수하신 분이 I-485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I-485와 함께 제출되는 서류이므로 I-485를 접수하실때에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adjustment of status를 하시는 경우에도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우선일자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012년 5월 1일 이전에 I-130가 접수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일자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리시는 중에 초청자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으시면 바로 I-485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3/2014 9:35:36 AM
신청자가 미국내에서 Adjustment of status 하는 경우인데도 그런가요? 어떤정보에 의하면 이경우는 기다리지 않고 신청이 바로 들어간다고 들어서요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6/3/2014 10:01:03 AM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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