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절차상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미국에 계시는 경우에는 본인의 우선일자가 도래한 경우 I-485라는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게 되고, 한국에 계신 경우에는 NVC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서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으시고 입국하시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