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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h**nseungpy**** 공감0
조회4,339 작성일5/31/2014 10:37:13 AM
저는 2005년부터 유학을 한 미국 유학생입니다.
제가 궁금한게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현재 6년제 약대를 재학중이고 2015년에 졸업예정입니다. 스폰을 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막연히 들었는데, f1비자 학생일때는 niw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제가 논문을 쓰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학교 연구소에서 2년정도 일한게 다이며, 교수님들 추천서 두장정도 받을수있을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불가능할까요? 어디선가봤는데 f1 학생일때 자칫해서 영주권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면 오히려 추방당한다고 봐서.....아니면 niw가 아니더라도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또한 opt1년을 쓰려면 졸업후 3달이내에 직장을 구해야지만 1년 opt를 쓸수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약사들은 졸업후 라이센스 시험을 보는 형태로 되어있어서 졸업후 첫 한두달은 라이센스시험때문에 츼업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한달내에 인턴쉽이라도 구하거나 계약직이라도 구한다면 1년 opt를 쓸 수 있나요? 마지막 질문은.. 제가 미국 약사 시험을 보고 그 다음해 2016년 1월에 한국 약시도 보려고 하는데 만약 그 전에 영주권 신청을 넣고 opt를 1년간 하고있는 상태에서 잠시 약시만 보러 일주일간만 한국에 나갔다 올 수 있나요? 전이
에 막연하게 듣기론 영주권 신청을 하면 한국에 한동안 못 나간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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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5/31/2014 12:52:25 PM
PharmD외 다른 research의 경험내지는 공헌이 없으시면 niw는 가능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사는 3순위로 취업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OPT를 받으신후 취업이 되시면 취업비자와 취업 영주권를 준비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OPT를 받으신후 90일상 고용이 되지 않으면 F-1신분유지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OPT기간 동안 Unemployed 기간이 총 90일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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