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인 경우, 지문날인이 면제가 되어서 I-90 을 다시 14세에 신청을 하여서 지문날인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다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