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I-130 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라면, 단순히 배우자가 영주권자라는 사실만으로 E-2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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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