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한국 미국 합쳐서 연금을 10년이상 내신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여도 한국에서 연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양도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해당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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