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8/23/2012 6:20:09 AM 미국에 있는 은행 통해서 한국에 3만불 정도 송금하려 하는데 한국에 있는 받는 사람이 증여세 납부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송금하시는 분에게 3만불 정도의 자금 출처가 확실하고 자금 세탁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송금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8/4/2012 4:58:00 AM 신경 안써도 될 것같고.증여세란 주고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면세범위가 주어 짐.아버지가 장가가는 아들한테 5만불주고 아파트 전세 얻어 준다고 증여세 내는 것이 아님.부부간, 부자간, 친인척간의 증여세 면제범위와 증여사유등이 참작되고.ㅁ. 국세청이 바뻐서 일반적으로 3만불정도의 소액은 별 상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