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카드를 발급 받으신 이후로 본인의 이름이나 정보가 법적으로 바뀐 경우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는 Form은 I-9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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