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청은 E-2 기한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성공가능성 여부 판단은 case-by-case로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니 이민국에 접수했던 서류사본과 거부통지서를 갖추어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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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