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것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계약서가 있지 않는이상 강제적으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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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