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는 미국에서 가족초청이민 수속을 진행중 한국으로 오셔서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초청자가 질문자에 대한 I-130 가족초청이민 청원서에 대하여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셨다면, 질문자는 그 승인서를 근거로 하여 I-824 후속조치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함으로써 NVC 비자신청절차 및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절차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NVC 비자신청절차는 질문자의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에 해당되어 비자발급이 예상되는 달로부터 약 6개월 전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