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6/9/2014 9:34:23 AM 정상적으로 공항이나 국경을 통하여 입국하셨지만 향후에 서류미비자가 되신 경우에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게 되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절차는 혼인신고를 먼저하시고, 영주권 관련서류를 작성하시게 되며 인터뷰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영주권을 받으실때까지 4-5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이민업무를 하는 변호사분께 연락하셔서 전체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