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OPT로 근무하시면서 먼저 I-140만 신청하신후 나중에 문호가 열리면 I-485를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문호가 열리면 회사에서 다시 고용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OPT가 만기가 되면 MSN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CPT를 활용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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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