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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신청후 신분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h**ampe**** 공감0
조회3,330 작성일6/5/2014 11:15:33 PM
안녕 하세요

저는 지난달에 취업이민 3순위로 I-485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체류 신분은 H1-B 비자 입니다.

사정상 H-1B 비자와 I-140 (2011년 5월 승인)까지 스폰 받은 회사에서 1년전 나오게 되었 습니다.
그후 바로 다른회사로 H1-B visa transfer 하여 근무도중 지난달 I-485 접수를 바로전 회사를 통해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다니는 회사가 다른회사에 인수 되어 더이상 근무/취업비자 유지가 불가능하게 될것 같습니다.
더이상 H1-B visa transfer할 스폰서를 찿는것이 어렵고 찿는다 하더라도 payroll 공백이 있을것 같아 고민 입니다.

1.I-485 접수후 승인이 될때까지 비이민 비자 신분유지가 꼭 필요한지요?
2.혹시 중간에 보충서류 요구가 나오면 현 H1-B 비자 유지가 안될경우 영주권 승인의 기각 사유가 되는지요?

어떤분은I-485 접수후 신분 유지가 꼭 필요한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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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6/6/2014 9:33:52 AM
I-485를 접수하셨다면 비이민 비자신분을 유지하실 의무는 없고, I-485 Pending이외에 다른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계시지 않더라도 영주권 승인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번달에 3순위가 후퇴하여 I-485가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H-1B 신분을 상실하시게 된다면 이동안 일을 하시거나 여행을 하기기 위해서는 I-485때 같이 접수하신 employment authorization이나 advance parole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만약 어떠한 이유로 I-485가 거절이 된다면 신분이 없어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미국거주나 영주권 승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세현 변호사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6/2014 9:59:58 AM
안녕하세요

신분을 유지 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요새 취업이민 감사 와 기각이 되는 일이 많아졌으므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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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6/2014 10:38:58 AM
윤세현 변호사님, 캐빈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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