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을 신청하려면 지난 2년간 종교직 종사자로서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종교적 봉사는 중간에 중단이 되지 않았고, 지속적이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는 아직 2년이 안되셨다고 하셨으므로, 종교이민을 하실수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께서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므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교회의 재정적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