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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nitial Review 기간에 임신한 경우

지역Washington 아이디l**ifer052**** 공감0
조회2,417 작성일6/5/2014 6:45:08 AM
안녕하세요

5월말에 I-140 Initial Review 에 들어갔습니다.EB3 구요.
근데 같은시기에 임신한걸 알게되었습니다.

1)
출산을 미국에서할지 한국에서 할지 고민중인데 한국에서 할 경우 지금 추가로 아이 그린카드 신청이 필요한가요?

2)
또 요즘 EB3 Initial Review 가 어느정도 걸리나요?
Status 확인하는 페이지에 Processing Times 를 보면
USCIS National Average = 8.6 Months
Nebraska Service Center = 4 months
라고 되어있던데 4주정도면 Initial Review 결과가 나온다는건가요?

3)
현제 L 비자고 H 비자는 문제없으면 8 월쯤에 결과가 나온다고해서 10 월에 비자변경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H 비자가 나오면 부서이동이나 직장이동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경우 영주권 Process 에서 현제 Status 처음으로 돌아간다는데 Initial Review 끝나는거는 기다리는게 좋은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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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6/5/2014 3:06:27 PM

1. 출산을 하실 자녀분이 미국에서 출산하시는 경우에는 시민권자가 되어서 상관이 없지만 한국에서 출생을 하신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비자의 동반자녀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EB-3로 I-140이 진행되고 계시다면 (현재 이민국 우선일자는 2011년 4월 1일입니다.) 앞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 I-485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좀더 기다리셔야 하는 시간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자녀분이 비자를 받으신 이후에 I-485를 미국내에서 신청할때에 자녀분을 동반자녀로 해서 영주권을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Nebraska Service Center는 약 4개월정도소요 됩니다.

3. 부서를 옮기시는 것은 상관없을것 같지만 회사를 옮기시면 새로운 회사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회사에서 I-140이 승인이 되는 경우에 새로운 회사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현재 회사에서 진행하셨던 영주권의 우선일자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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