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을 하실 자녀분이 미국에서 출산하시는 경우에는 시민권자가 되어서 상관이 없지만 한국에서 출생을 하신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비자의 동반자녀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EB-3로 I-140이 진행되고 계시다면 (현재 이민국 우선일자는 2011년 4월 1일입니다.) 앞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 I-485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좀더 기다리셔야 하는 시간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자녀분이 비자를 받으신 이후에 I-485를 미국내에서 신청할때에 자녀분을 동반자녀로 해서 영주권을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Nebraska Service Center는 약 4개월정도소요 됩니다.
3. 부서를 옮기시는 것은 상관없을것 같지만 회사를 옮기시면 새로운 회사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회사에서 I-140이 승인이 되는 경우에 새로운 회사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현재 회사에서 진행하셨던 영주권의 우선일자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