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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자녀 영주권

지역Ohio 아이디d**idgcha**** 공감0
조회1,665 작성일6/5/2014 4:45:11 AM
H1-b 비자로 5년째 되던해에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6월에 LC 오딧에 걸려 6년을 거의 다 채워 온 가족이 독일에 있는 해외지사로 잠시 옮겨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LC가 승이되었고 몇 주만에 I-140 승인이 났습니다.

큰아이의 21번째 생일이 6월 8일인데, 그 이전에 마지막 I-485 신분변경을 위해 H1-b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이 나서 미국 영사관에서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는데, 여권이 하루늦게 우편으로 도착하여 미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큰 아이의 영주권 신청 자격이 하루 차이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가족은 이곳 독일에서 시간을 두고 신분변경 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큰 아이는 며칠 후 만 21세가 되어 자격이 상실된다고 들었습니다. 모둔 진행을 미국의 회사 변호사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구제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2001년부터 독일에 거주하다가 미국으로 갔기때문에 큰 아이의 영주권 문제가 계속 지연이 되었고, 결국 병역문제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몇살까지 병역이 연장이 될 수 있는지, 영주권을 받기까지 연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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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6/5/2014 3:19:34 PM

현재 영주권을 2순위로 신청하고 계시는 지요?

H-1B를 받으셔서 지금 미국 입국을 하실수 있으신 상황이신지요?

만약 위의 경우가 모두 해당이 되신다면 바로 미국입국을 하셔셔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I-140 이 신청이 되서 승인될때까지 몇주가 걸리셨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은 아이의 생일에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I-140이 2주가 걸리셨다면 (14일) 자녀분의 생일인 6월 8일에 14일을 더합니다. 다시말하면 6월 22일까지만 미국에 입국하셔서 I-485를 신청하실수 있다면 자녀분도 같이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5/2014 8:15:29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2순위입니다. 제가 H1-b로 6년을 거의 채운 상태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받은 H1-b는 남은 6일에 해당하는 만클인 6월 1일에서 6월 6일까지 기한이라 이것으로는 이제 들어가기는 불가능합니다. 무비자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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