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주권을 2순위로 신청하고 계시는 지요?
H-1B를 받으셔서 지금 미국 입국을 하실수 있으신 상황이신지요?
만약 위의 경우가 모두 해당이 되신다면 바로 미국입국을 하셔셔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I-140 이 신청이 되서 승인될때까지 몇주가 걸리셨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은 아이의 생일에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I-140이 2주가 걸리셨다면 (14일) 자녀분의 생일인 6월 8일에 14일을 더합니다. 다시말하면 6월 22일까지만 미국에 입국하셔서 I-485를 신청하실수 있다면 자녀분도 같이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