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을 지나서 영구영주권까지 받으셨다면, 결혼생활이 3년 정도는 지나신 바로 사료되므로, 시민권 신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입증하시면, 큰 문제가 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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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