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719 에 따르자면 원 금액 + 원금액의 3배까지를 Punitive Damage 형식으로 요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1,500 이상은 요구할수 없습니다. 또한 Written Notice 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만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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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