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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불법주택으로 신고하겠다고 렌트비를4개월째 안내면서 협박 하고 있는 테넌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k**mi**** 공감0
조회7,704 작성일3/5/2014 3:39:43 AM
불법주택으로 이행명령을 4 년전에 LA 주택국으로 부터 받았는데
현재까지 미적 거리다가 실행 못하고 있는 상태로

테넌트를 입주시키고 렌트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

유독 이 사람만이 이 집이 불법 주택임을 주택국에 고발 하겟다고 (그동안
방 한개를 허가 없이 화장실을 개축 한 내용)

협박을 하면서 4개월 동안 렌트비를 내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다른 테넌트들을 선동 하고 있습니다 .

퇴거 소송을 할려해도 피고측에서 이 집의 약점을 내세우면 '

판사가 쉽게 테넌트를 퇴거 시키지 않는다고 전문가가 말하기에
퇴거시키지도 못하고
렌트비도 받지 못하고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비용이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는 렌트비로
전기 수도 가스 기타 유틸리티를

공짜로 사용하며 계속 거주 하고 있습니다 .


남의 약점을 잡아서 렌트비를 내지 않고 버티는 즉 자신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협박범을 경찰에 고발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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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5/2014 8:59:29 AM
안녕하세요

세입자의 행동을 California Penal Code 518 PC, the California crime of extortion 로 고발하실수 있습니다. Extortion 은 상대방이 힘이나 협박을 통하여서 본인에게 돈 또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기를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Extortion 은 Felony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4년 구속에 $10,000 까지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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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14 5:49:32 AM
경찰에 협박으로 고발하실수 있고요.
주택국에 고발 당하실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을 다시 방으로 만드시고 경찰에 고발 하세요
답변일 3/5/2014 2:19:47 PM
장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친히 법조문까지 나타내서 친절히 설명해주신 점 너무 고맙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직접 고발을 하겟습니다
물론 주택국의 시정명령은 그쪽 공무원과 일정을 타협하여 시행하도록 하겟습니다

이렇게 협박 하면서 공짜로 남의 사유지에서 뭉개려고 하는 사람은 법의 힘을 빌려서 혼을 내주고 싶엇습니다
답변일 3/10/2014 8:48:58 AM
집주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렌트비를 안 내는 사람도 객관적으로 보면 정당한 사유라고 보이지는 않군요
그것보다도 시에서 시정하라는 불법건축을 유지하면서 렌트비를 4년간이나 받으면서
4개월 렌트비 내지않은 테넨트를 혼내주고 싶다는 집주인의 심리가 이해가 안가는 이기적 발상이군요.
4년간 미적거렸다기 보다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더 좋았겟지요
자기눈에 기둥은 못보고, 남의 눈에 먼지는 크게 보이는군요

저도 불법으로 개조된 차고에서 살았엇읍니다. 불법같기도 했지만 나랑 상관없는일이니 관심없이 살았지요.
본채가 불이 났는데 보험회사에서 재 건축을 해주려하는데 이미 그집이 시에서 시정명령을 3번이나 받고도
렌트비만 받아 먹고있고 시정을 하지않아 불난후에 보험회사에서 해주려는 재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아 차고를 무허가 변경한거를 원위치 시켜놓고 시 허가를 받아 공사한거를 보았읍니다.
불법으로 차고를 개조해서 세를 놓은것이었기에 시의 보상금도 받을수없었읍니다.
주인이 결국은 저의 이사비와 부대비용을 시에서 정한 액수를 주었읍니다.

긴 꼬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보이게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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