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자신이 근로자를 이용하면서 근로자를 위해 해야할 부분을 안하고 있는것이므로, 이를 참작하는것은 근로자 선택이겠지만, 캐시 던 첵이던 인컴에 대한 신고를 하는것은 근로자의 의무이므로 이점 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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