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호가 풀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심심해서 I-485 서류를 읽어보았는데 그 중에 Have you ever been cited, charged, indicted, convicted, fined,or imprisoned for breaking or violating any law or ordiance? 란 질문이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제가 5년 전 동생이 써준 수표(check)로 학교 수업에 필요한 책을 샀습니다. 아마 $70정도 였을거에요. 그런데 한 참후에 보니 그 수표가 bounce가 되서 저에게 misdemeanor 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세한건 오래되서 기억이 나질 않지만 그때 바로 금액을 보상해주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알고보니 그게 Nolle prosequi 가 된거리네요. 해석을 해보니 charge dropped 으로 나오는데요. 그럼 저는 이 질문에 yes 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charge 가 drop이 됐으니 No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좀 걱정이 되네요. 물론 영주권 문호가 풀리면 변호사를 당연히 선임하겠지만 그래도 찝찝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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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3/2014 2:53:56 PM
안녕하세요
Charge 가 Drop 되었을지라도, Charge 가 존재하였었으므로, Yes 라고 체크를 하시고,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본인의 케이스가 해결이 되었다는 서류)를 발급받아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