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일반적으로 대략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드리지만, 케이스에 따라서 더 빨리, 때로는 1년 반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5개월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으시다면, 담당 변호사님을 통하셔서 또는 본인이 직접 이민국에 지연 사유에 대하여서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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