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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영주권, 미혼자녀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612**** 공감0
조회3,310 작성일6/18/2014 1:04:5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여자와 학생비자소유한 남자 결혼으로 남자영주권신청하려합니다
결혼라이센스 신청하고 증인참석하에 결혼을 하면 3개월정도에 임시 영주권이 나오고 2년 후에 정식 영주권이 나온다고 들었읍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요
1.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하고 2년 안에 이혼을 하게되면 영주권도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2. 남자쪽 한국에 2015년 3 월이면 21세가 넘는 딸아이가 미국에 들어오고싶어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데리고 올수있는지요
3. 아빠가 정식 영주권이 나와야만 딸 초청이 가능한건지알고싶구요
4. 만약 지금 아이도 초청이 가능해서 서류를 준비한다 하고 만약 아이가 내년후에나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래도 영주권이 살아있게 할수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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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6/18/2014 3:09:44 PM

1. 결혼하시고 임시 영주권을 받으신후 2년안에 이혼을 하셔도 결혼이 영주권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영구영주권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2. 남자분이 영주권을 받으신후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 자녀로 초청하실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7년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안에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체류신분 (비자)가 있으셔야 합니다.

3. 아버지가 임시영주권을 받으신 상황에서도 초청하실수 있습니다.

4. 시민권자인 계모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아버지뫄 시민권자분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결혼을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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