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무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

지역Hawaii 아이디n**uy007**** 공감0
조회3,347 작성일6/13/2014 12:27:56 AM
7월3일이면 3개월 되구요
6월10일 날 시민권자와 결혼 하였습니다
영주권 신청 할려고 하는데 영주권에 필요한 서류좀 알고 싶네요
앞으로 한달 조금 안남았는데 3개월전에 임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지요
3개월 기간이 지나도 상관이 없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6/13/2014 9:54:44 AM

7월 3일이전에 영주권 서류가 접수되면 더 좋겠지만 시민권자와 결혼하시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서류가 접수되어도 영주권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6월 10일날 시민권자와 결혼하셔서 marriage certificate을 신청하셨으면 이 결혼증명서가 나오기전 다른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marriage certificate이 나오는대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I-130, I-485, I-765, G-325A, I-864와 같은 서류를 접수하시게 되며 그이외에 supporting documents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9/2014 3:52:18 AM
답변 감사 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