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이전에 영주권 서류가 접수되면 더 좋겠지만 시민권자와 결혼하시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서류가 접수되어도 영주권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6월 10일날 시민권자와 결혼하셔서 marriage certificate을 신청하셨으면 이 결혼증명서가 나오기전 다른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marriage certificate이 나오는대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I-130, I-485, I-765, G-325A, I-864와 같은 서류를 접수하시게 되며 그이외에 supporting documents를 제출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