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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어학원3년째 공부중

지역Georgia 아이디d**swneo**** 공감0
조회2,965 작성일6/11/2014 11:45:42 AM
학생 신분 변경후 2번 I-20 연장후 3년째 어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형제초청 영주권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느라 학교를 다니면서 신분유지하며 열심히 출석과 성적관리하며 공부하고 있는데,오늘 학교에서 장기학생에 대해 이민국인지, sevis인지 에서 어학원을 2번이나 I-20 연장 하여 다니는 이유를 요구하였다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사실대로 형제초청 문호 열리기를 기다린다고 해도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 되지 않을런지 아니면 합당한 다른 이유를 얘기해야 하는지요. 저는 혹시 나중에 형제초청 영주권 진행시 문제 생길까 어렵지만 일도 하지않고 열심히 출석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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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6/11/2014 12:07:40 PM

형제초청을 하신 영주권 신청에 관련된 우선일자가 언제인지는 질문내용에 없어서 알수는 없지만 장기간 어학원을 다니시는 경우에는 문호가 열려서 영주권을 신청하신 이후에도 인터뷰등을 요구받으실수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장기간 어학연수를 한 이유와 그동안의 미국내에서의 생활비/학비등은 어떻게 충당을 했는지를 질문 받을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 혹은 미국내에서 받으신 송금기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이 들어온 것이 보여지는 Bank Statement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하다면 어학원에서 Community College등으로 transfer하셔서 본인이 미국내에서 공부하는 것에 Normal한 Progress가 있으셨고, 단순히 영주권을 위해서 체류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현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어학을 준비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할것이라는 Study Plan을 간단히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학원을 너무 오래다시니는 것은 향후 영주권에도 문제가 될수 있으며, 공부하시는 동안 생활비/학비 충당내역에 대한 자료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1/2014 12:24:27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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