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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신청후 21세이상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5**** 공감0
조회1,467 작성일6/11/2014 11:43:53 AM
안녕하세요. 가족이민 우선일자 문호가 열려서 I-485를 6/1일 접수시켰습니다.
물론 제 아내와 자식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그런데 저의 아들이 현재 22세이지만 I-130처리기간 7년을 제외하니 아동신분보호법에 의거하여 21세 미만이 되어서 동반자녀로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어제 신문에 발표난 내용를 보니 영주권 신청중 자녀가 21세 이상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라는 내용인데 이 법의 적용 시점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케이스인지 아니면 이미 I-485를 제출한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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