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이민 우선일자 문호가 열려서 I-485를 6/1일 접수시켰습니다. 물론 제 아내와 자식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그런데 저의 아들이 현재 22세이지만 I-130처리기간 7년을 제외하니 아동신분보호법에 의거하여 21세 미만이 되어서 동반자녀로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어제 신문에 발표난 내용를 보니 영주권 신청중 자녀가 21세 이상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라는 내용인데 이 법의 적용 시점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케이스인지 아니면 이미 I-485를 제출한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