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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2 진행중 스폰서 변경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i9**** 공감0
조회3,543 작성일6/11/2014 9:02:3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때문에 마음 고생중인 한여인입니다.

EB2 진행중이며, 노동허가서 접수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01/23/2014 이구요.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스폰서가 역시나 말썽입니다.

끝까지 같이 가기 어려울 듯 보여, 같은 업종의 그러나 규모가 보다 큰 회사의 새로운 스폰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제까지 진행한 내용을 다 포기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을 이어서 새로운 스폰서와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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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6/11/2014 9:19:21 AM
원칙적으로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는 있습니다.

1. 지금 진행중인 회사의 owner가 바뀌는 경우 (매매나 합병등으로) 새로운 owner가 지금 진행중인 케이스를 이어서 진행할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케이스가 I-140이 승인이 나는 경우, 새로운 케이스를 시작할때 기존의 케이스의 우선일자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3. 현재 케이스의 I-485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나면 고용주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실것이며, 2순위로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2,3번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3순위의 경우 우선일자가 있어서 새로운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기존의 케이스의 우선일자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지만 2순위는 open되어 있기에 기존케이스의 우선일자를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새로운 스폰서로 LC과정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케이스는 그대로 진행하시고, 새로운 케이스로 추가적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즉 본인을 beneficiary로 하는 취업이민을 복수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윤세현 변호사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6/12/2014 1:28:07 AM
답변>>
질문자의 Case가 노동허가 심사 단계이므로, 이 단계에서 고용주를 변경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우선일자도 새로운 고용주가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일자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면 기존의 노동허가 신청서 접수 건을 취소하고 새로운 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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