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 진행중인 회사의 owner가 바뀌는 경우 (매매나 합병등으로) 새로운 owner가 지금 진행중인 케이스를 이어서 진행할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케이스가 I-140이 승인이 나는 경우, 새로운 케이스를 시작할때 기존의 케이스의 우선일자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3. 현재 케이스의 I-485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나면 고용주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실것이며, 2순위로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2,3번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3순위의 경우 우선일자가 있어서 새로운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기존의 케이스의 우선일자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지만 2순위는 open되어 있기에 기존케이스의 우선일자를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새로운 스폰서로 LC과정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케이스는 그대로 진행하시고, 새로운 케이스로 추가적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즉 본인을 beneficiary로 하는 취업이민을 복수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윤세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