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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한국체류

지역Iowa 아이디k**51**** 공감0
조회1,890 작성일6/11/2014 7:50:23 AM
올해 고교졸업한 아이가 한국가서 6개월 정도 체류하려고 합니다.
이때 I-131을 받고 나가야 합니까? 1년 미만이면 괜찮다는 분도 계셔서
정확히 알아보고 가려합니다. I-131신청해야 한다면 얼마정도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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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1/2014 8:59:5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6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는 문제가 없을듯 사료되지만, 6개월 이상의 경우 Re-entry Permit 을 받아서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수속기간은 대략 3~4개월이 걸리지만, 미국에서 신청하고 지문 날인후, 한국에서 발급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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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1/2014 7:15:58 PM
6개월 정도라?
참애매한 표현 입니다.
6개월=(180일)기준으로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체류기간을 명시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충대충 하시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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