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엔트리 퍼밋없이 1년넘게 한국에서 체류하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무비자로 들어오시는 방법, sb1비자를 받아 영주권을 유지하시는 방법, 공항(cbp)에서 웨이버(waiver)를 시도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sb1이 거절된 이후에도 공항에서의 웨이버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sb1의 심사 기준과 visa waiver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제 질문을 살펴봐주실 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제 아내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저희는 2020년 말에 한국으로 나와 제가 일을 하게되어 거주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와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유지하고자 했는데 받는 데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말에 일을 중단하고 아내와 함께 들어오기가 어려웠고 이제 한국 체류가 1년 2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계속 미국정부에 세금보고를 하고 있고 미국에 자동차보험,건강보험 등은 없지만 사용중인 미국 은행계좌가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 방문하려고 하는 데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esta 비자?와 같이 방문비자를 받는 것이 적절한가요?
sb-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적절하다면, 가능할지요?
아니면 그 외 방법이 있을까요?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리엔트리 퍼밋없이 1년넘게 한국에서 체류하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무비자로 들어오시는 방법, sb1비자를 받아 영주권을 유지하시는 방법, 공항(cbp)에서 웨이버(waiver)를 시도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sb1이 거절된 이후에도 공항에서의 웨이버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sb1의 심사 기준과 visa waiver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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