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2) 가족분들 E-2 연장에 본인께서 E-2 상태에서 취업이민 신청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3) 경우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니, 담당 E-2 변호사분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 아니요. 본인의 경우에는 기존 E-2 비자 신분이셨으므로, 큰 상관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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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