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2차 심사를 받게 되면, 확률적으로 다음에도 2차심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은데, 영주권 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시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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