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대편이 무기를 들고 있지 않고, 본인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 총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한 경우, 과잉방어로 본인께서 형사처벌을 받으실수도 있으시니 그에 대하여서 주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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