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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명의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공감0
조회3,356 작성일1/9/2022 3:26:52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사인 없이 회사를 설립 및 폐쇄 할 수 있나요?


함께 동업하기로 구두로 약속 했으나 상대방이 임의로

제 사인을 가짜로 만들어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회사에는 나를 대표이사, 본인은 매니저로 서류를 꾸며서

회사 수익을 모두 가져 간 후 4개월 후 다시 가짜 사인으로

회사를 closing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회사를 설립하고

원래 있던 비지니스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가짜 사인된 회사 설립 증명서와 클로징 했다는

서류뿐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 해야 하며, 상대방은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요?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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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22 1:13:22 PM
안녕하세요

경찰에 리포트 하시고 관련 기관들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고, 해당 증거들로 본인이 입은 피해관련하여서 상대방을 민사소송 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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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9/2022 4:42:20 PM
금전 적으로 피해가 있으신가요?
경찰서에 방문 하셔서 리포트 하세요. 증거도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1/10/2022 11:15:44 AM
저도 켈리포니아에서 아주 동일한 일을 경험 했습니다
폴리스 리포트를 하엿지만 공소시효가 1년을 넘겨서 아무런 조치없이 끝나고 은행에서 론과 물품대금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로 처리하였습니다
모든 미납된 금액이 회사 대표인 저에게 빌이 왓고 코트 출석 명령도 저에게 왓었습니다
싸인 도용은 폴리스 리포트만 하였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1/10/2022 12:55:08 PM
본인의 싸인 없이는 당연히 안되고 가짜로 싸인을 했으니 fraud 입니다.
경찰 리포트 하시고
경찰 리포트를 가지고 그 회사와 관계된 모든 기관에 리포트 하십시요.
g**chu****이 경험하신것 처럼
나중에 잘못하면 여러가지 것들이(론, tax, 물건 대금, 등) 글쓰신분에게 전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일 1/10/2022 9:29:44 PM
답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거래회사에 알아보니 약 50만불정도의 거래액이 있었고,
그 부분은 난 전혀 아는바가 없을뿐 아니라 EDD 벌금 회피
목적으로 내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었다 다시 폐쇄 한 것 같다는
주변의 추측뿐입니다. 답변 주신분 말씀처럼 경찰에 리포트해도
1년이상 걸린다면 참 난감하네요. 북가주(샌프란시스코)쪽인데
이런 상법(기업)에 정통하신 변호사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소개 바랍니다. 물론 제가 돈이 없어서 선뜻 나서기가 어렵기는 해도
제 비지니스를 제대로 되찾기만 해도 충분히 사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1/11/2022 2:35:31 PM
제가 말씀 드린 내용 중 경찰 리포트 했을 시
경찰이 수사할수 있는 기간 즉 공소시효가 1년 내에 리포트해야 한답니다(사건일로 부터 1년내에 신고)
신분 도용은 형사 사건이라 민사 만큼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용기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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