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이고, 과거에 이민법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I-485 영주권 신청을 하신후부터는, 체류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셔도, 본인의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영주권 승인을 받지 못하고, 이민국에서 정한 출국 일 전에 미국을 출국하지 않는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되어서, 이민국에 항소를 하시거나, 한국을 출국하셔야만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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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