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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비숙련 취업이민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m**ygu**** 공감0
조회10,598 작성일6/24/2014 11:15:24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최근에 영주권문호가 어느정도 개방되어 이주공사마다 비숙련직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South Carolina 에 있는 House of Raeford 라는 닭공장을 대부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회사를 검색해보니 2008년도에 300명정도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일을시키다가 연방정부에 걸린것 같더군요. 그리고, South Carolina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곳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이곳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주공사들이 해당 회사에 대한 TO 를 어느정도 가지고 있다고하며 시간이 없으니 빨리 지원하라고 하는데 각각의 이주공사에서 신청한 인원을 대략적으로 가정하여 합쳐보면 몇백명은 될 것 같은데 이인원이 어떤 우선순위없이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전부 취업이 가능한건가요?

이주공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일을 맡기고 시작할 수도 없지만, 되도록이면 미국 현지에 가서 확인후 현지에 계시는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아 Apply 후 돌아오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한국에 있는 이주공사를 통하지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닭공장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가신분들 중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manyguy@hotmail.com) 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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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4/2014 11:27:12 AM
안녕하세요

비숙련직 영주권 문호는 현재 다시 지체가 되었습니다. 현재 영주권 취업이민 3 순위 우선순위 날짜는 2011년 4월 1일로 작년 처럼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이민 신청시 스폰서 회사의 재정상태가 중요한데, 현지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앞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스폰하는 경우, 본인의 영주권 신청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준비하신후 일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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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6/24/2014 11:28:58 AM
현재 비숙련공 우선일자는 후퇴하여 2011년 4월입니다. 정확히 예측을 하기는 힘들지만 3-4년정도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300명이 동시에 취업이민을 신청하게 된다면 300명의 급여를 줄수 있는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종업원이 100명 이상을 소유한 사업체는 이 재정능력을 세금보고서등의 제출없이 입증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종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이기에 취업이민 자체를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취업이민 진행중에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케이스는 스폰서가 중간에 역할을 하는 Agent를 통해 한국의 이주공사에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중공사를 통하지 않고 스폰서와 연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학위, 경력등을 고려해서 비숙련공이 아닌 다른 category로 영주권을 진행할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6/24/2014 11:11:08 PM
답변>>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 회사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미용실, CPA 회계 사업체 등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House of Raeford의 경우 미국 닭가공 업계에서 9위를 하고 있는 업체로서 미국 여러주에 사업장들이 있고, 각 사업장마다 수백명에서 수천명의 종업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사업장마다 독자적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orth Carolina주의 Raleigh시 인근의 House of Raeford사의 Rose Hill 사업장의 경우 신용등급 A등급을 받고 있으며 최근 약 6개월만에 노동허가 승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W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귀하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귀하가 지금 수속을 시작하신다면, 2014년 7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3년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영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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