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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misdemeanor와 영주권 갱신 또는 시민권 신청

지역Michigan 아이디c**vett**** 공감0
조회2,741 작성일6/23/2014 12:22:36 PM
2005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2008년에 Retail Fraud로 arrest 됐었고, Retail Fraud II ($200 ~ $1000)에서 Retail Fraud III ($200 이하)로 선고 받고 Probation을 2009년에 끝냈습니다.
그후에 세 차례 해외여행을 했고, 첫번째 미국 입국 시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입국됐구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물어보고는 입국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년에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는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시민권 신청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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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3/2014 12:54:21 PM
안녕하세요

비록 Misdemeanor 였을지라도, Retail Fraud 의 경우, Moral Turpitude 가 포함 되어 있으므로 신청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200 이하의 벌금과 Probation 을 5년전에 끝내셨으므로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갱신때 주의를 기울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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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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