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0/2014 4:17:18 PM 안녕하세요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서 영주권 접수를 하셨다면, 접수증은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1달의 시간이 지나도 접수증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민국 측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