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우선일자와 본인 우선일자가 한달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달에 우선일자가 진전되고 본인의 케이스가 별다른 추가자료 요청없이 진행되는 경우에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여도 파산이 결정될때까지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본인의 영주권이 승인될수 있습니다.
2. 우선일자가 진전이 되지 않아 I-485가 pending 중인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 이민국에서 승인을 주기전에 employer letter를 다시 요구하거나 회사가 closed된것을 안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3. I-485의 pending 기간이 180일이 지나면 스폰서를 변경하면서 porting하실수 있습니다.
한가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은 지난달에 우선일자가 2011년 4월이였는데, 본인의 우선일자는 2011년 5월이면 서류 접수를 하실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