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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혼인신고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s**612**** 공감0
조회2,079 작성일6/19/2014 4:26:55 PM
작년 10월에 학교가 없어지면서 학생비자도 만기가 되었읍니다
올 7월 중순이면 운전면허증도 만기가 되는데요
7월쯤 시민권여자 와 결혼을 합니다.
임시 영주권이 나올라면 빨라도 3개월 후라는데 당장 운전면허증 갱신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면허증만기일이 7월 중순 임시영주권 나올시기는 빨라도 11월이 지나야되지않나 싶읍니다
그 공백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결혼 라이센스를 시에 가서 하라는데요 거주지 시에 가서 해야하는건지
다른 시에 가서 해도 되는지 알고싶읍니다.
제가 사는곳 시보다는 일하는곳에서 도보로 갈수있는곳에 city 가 있어서 점심시간에 다녀오려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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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9/2014 4:33:2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안에 임시영주권이 발급됩니다. Marriage License 와 Marriage Certificate 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해당 County Clerk's Office 에서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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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6/19/2014 4:37:16 PM

1. 운전면허를 갱신하시기 위해서는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거나 임시영주권 신청시 같이 신청하는 employment authorization (work permit)을 받으신후에 연장하실수 있습니다. 공백기에는 면허를 갱신하시는 방법은 없습니다.

2. county office에서 하시면 됩니다. Los Angelels County의 경우라면 아래 link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vote.net/clerk/marriages.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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