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신분이 학생비자가 만기됨으로서 불법체류 신분이 되셨다고 할지라도,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본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면제해 줍니다. 즉, 결혼의 진정성 여부만 증명하실수 있다면, 임시영주권을 발급 받으심으로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면서 일을 하실수 있게 되십니다. 참고로 임시영주권 발급후 2년뒤,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을 함으로서 영구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