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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으로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s**612**** 공감0
조회2,536 작성일6/18/2014 4:26:17 PM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서 다시 문의해봅니다.
부모가 한국의 아이 18세가 되기전에 결혼을 했어야 영주권이 나오는것이라면 2014년 7월경에나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그럼 아이를 데려올수있는 방법은 유학비자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임시영주권이 나오면 함께 신청해주면 기간이 7년이 걸린다는 말씀 이신가요
좀 쑥스러운 질문 입니다만은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영주권과 한국의 식구들 때문에 결혼을 한것이라면
임시영주권과 정식영주권 나오는 기간안에 취소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요
그러면 안되지만 그럴일도 없겠지만 세상사가 만만치 않으니....
상대방은 임시영주권 나오고 이혼한후에 진정성 결혼이었다고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데 그 서류는 어떤것을 내야하는지요
죄송합니다. 소심한 여자이다보니 혹시나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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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6/18/2014 4:45:23 PM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국에 있는 자녀분은 아버지와 함께 영주권을 함께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분은 유학비자등으로 오고 아버지가 유학비자를 받은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결혼하실 배우자가 임시/영구 영주권자가 되신후 취소하시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본인이 취소를 하시더라도 상대방에서 결혼이 영주권을 위한 결혼이 아니었슴을 근거로 영주권의 유지를 주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이혼을 하시더라도 임시 영주권자는 아래의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면서 영구영주권을 단독으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Joint Tax Report
- Joint Bank Statements
- Insurance Document
- 기타 재산을 함께 소유함을 입증하는 서류
- Lease Contract
- Utility Bills
- 함께찍으신 사진
- 두분의 결혼생활을 입증하는 증인의 Affidav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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