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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sb-1 비자 신청해야 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h**n1**** 공감0
조회1,370 작성일1/11/2022 5:36:29 PM

안녕하세요,


전에 올린 글에 답변 주신 최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1. sb-1비자

2. 공항 웨이버

3. 영주권 반납후 무비자 방문


먼저, sb-1 신청이 제 상황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어야한다고 들었는데, 시민권자인 제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멈추고 미국으로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내가 돌아올 수 없었던 것, 제 동생의 산후조리를 도운 것이 신청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만약 sb-1 비자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공항 웨이버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비행기 티켓을 끊고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cbp officer과의 인터뷰에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waive를 해주는 것인가요? 이것이 거절될 가능성은 어떻고 거절되면 한국으로 즉시 돌아오게 되는 것인가요?


영주권 반납 후 무비자 방문이 마지막 해결책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공항 웨이버 실패시 이 옵션을 택하고 그 곳에서 바로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읽어주시고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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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2022 9:08:01 AM

1. SB1은 '어쩔 수 없이' 귀국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의 '고용' 때문이라면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고용, 동생의 산후조리 때문이었다면 불가항력의 사유로 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심사관의 재량) 

2. 공항(CBP)에서 웨이버를 신청하시는 것은, 미리 웨이버 서류를 준비해 두셨다가 2차 검색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거절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고, 거절되더라도 여전히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SB1과 Waiver는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3. 영주권반납 후 무비자 방문은 미국에 오시기 전, 사전에 준비하시고 확인을 받아야 가능한 절차입니다.  공항에서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visa waiver'를 받고 입국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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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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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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