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최소 1년간 이상을 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시다면, 회사를 이전 하실수 있지만, 시민권 신청시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a)취업을 근거로 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카테고리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EB-3의 비숙련 (unskilled worker)이나 숙련직 (skilled worker)이라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우며 특히나 unskilled worker는 최근에 이민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고 대사관에서 비자를 거절하여 다시 이민국으로 케이스를 돌려 보내는 Transfer in process (TP)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b) EB-3의 숙련이나 비숙련이 아니라도 해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취업이민비자를 받기는 최근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민비자 인터뷰를 본 이후를 가정하기 보다는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할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2)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는 것은 이민비자이지 영주권이 아닙니다. 영주권은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면 미국내 주소로 배송되게 됩니다. 이민비자에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이내에 입국을 못하게 되면 대사관 측에 이민비자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을 근거로 이민비자를 신청한 사람이 즉시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수개월 한국에 체류하여 이민비자가 만료된다면 그 자체로 대사관이 의심을 하여 비자 재발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3)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주권은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을 한 이후에 미국에서 지정된 주소로 배송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와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계속 한국에 체류를 하거나 입국시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한국에서의 이민비자 프로세스가 별 문제없이 진행될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의 여러가지 질문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매우 까다로워진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발급 심사를 질문자 님께서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위에서 언급하신 대로 회사에서 스폰서만 해주고 관련비용을 전부 본인이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이민비자 거절의 사유가 됩니다. 그 외에도 예상되는 여러가지 문제점 들이 보이기 때문에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취업이민비자를 도와드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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